“형이 남긴 재산 때문에”…형수 살해한 70대 징역 13년

재산 다툼끝에 형수 목졸라 살해
법원 "피해자 가족 엄벌 탄원·피고인 반성 고려"
  • 등록 2024-04-17 오후 4:02:17

    수정 2024-04-17 오후 4:02:17

(사진=픽사베이)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사망한 친형이 남긴 토지를 두고 갈등을 벌이다 형수를 살해한 70대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17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살인,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79)에게 이같이 판결하며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11월 20일 오전 11시 50분쯤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80대 형수 B씨 무단으로 침입한 후 B씨를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침입 과정에서 처마 주변 전선을 CC(폐쇄회로)TV 줄로 착각해 가위로 절단하기도 했다.

쓰러진 B씨는 퇴근 후 귀가한 아들에 의해 발견됐으며 B씨의 아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당시 얼굴에 폭행 흔적이 있었고, 병원진단 결과 뇌출혈 소견을 받았다.

경찰은 외부 침입 가능성을 고려해 CCTV를 조사한 끝에 A씨의 범행을 확인하고 체포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