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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날 “타다가 22개 용역업체 소속 드라이버 8400명에 대해 직접적 업무지휘 감독을 해왔다”며 “도급계약 형식을 빌려 용역 노동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는 경우 위장도급으로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타다 드라이버들의 앱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이 있다. 인력운영부서에 불과한 협력사와 운전용역계약 형식을 빌려 위장 플랫폼 노동자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며 “이들의 실질적 사용 사업주는 타다”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프리랜서들의 앱 사용과 업무수행 등이 파견근로자와 동일하고 △타다가 근태관리·계약해지 등에 사용 사업주로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휘감독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타다는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나온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허용 예외조항을 근거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이용자가 타다 앱을 통해 차량을 호출하면, 모회사인 쏘카 소유 (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해, 용역업체 소속 드라이버를 알선하는 방식이다.
운송사업 운전 파견 금지·대여사업 운전 파견 허용
현재 여객자동차법은 운송사업과 대여사업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만, 타다는 법의 회색지대를 이용해 대여 차량을 이용해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령은 제2조에서 파견금지업무 중 하나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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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위장도급”..타다 “드라이버 선택권 존중한다”해명
용역업체(협력사)는 운전자와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서’를 체결해 왔는데 프리랜서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노동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이 인정되고 타다의 실질적인 지휘명령 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위장도급으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정미 의원은 “타다가 새로운 노동시장인 플랫폼 사업에 공격적으로 진출하며 위장도급 형식의 4자 관계 또는 5자 관계의 복잡한 일용직 플랫폼 노동자 고용형태를 만든 꼴”이라며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인력 운영에 위법성이 드러난 만큼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왜곡된 고용형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타다 측은 이들이 스마트 플랫폼을 활용한 단기 근무를 하는 ‘긱 노동자(Gig Worker)’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재욱 VCNC 대표는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얘기는 어렵다”면서도 “드라이버들로부터 ‘자유로운 일자리 선택권’에 대한 주장을 들었다. 지금도 드라이버들은 파견을 할지, 프리랜서를 할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