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방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부동산 차명투기 수익 환수… 찬성 217명, 기권 3명
  • 등록 2021-12-09 오후 3:27:22

    수정 2021-12-09 오후 3:27:22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부동산 차명투기 등에 대해서도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해진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방지법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9일 오후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의원 220명 중 찬성 217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모든 죄를 중대 범죄로 정의해 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신속히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초 부동산 민심을 악화시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LH 직원들의 투기 수익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당이 추진했다.

다만 현재 수사·재판 중인 사안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위헌 소지 우려 때문에 제외됐다. 이에 따라 LH 사태 연루자의 범죄수익 환수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유현주 '내 실력 봤지?'
  • "폐 끼쳐 죄송"
  • 탕웨이, 무슨 일
  • 아슬아슬 의상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