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부동산 차명투기 등에 대해서도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해진다.
|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방지법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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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9일 오후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의원 220명 중 찬성 217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모든 죄를 중대 범죄로 정의해 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신속히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초 부동산 민심을 악화시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LH 직원들의 투기 수익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당이 추진했다.
다만 현재 수사·재판 중인 사안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위헌 소지 우려 때문에 제외됐다. 이에 따라 LH 사태 연루자의 범죄수익 환수는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