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에 숨진 출근길 사회 초년생…운전자 처벌은?

法 징역 10년 선고…"초범이지만 중형 불가피"
  • 등록 2023-10-13 오후 6:34:54

    수정 2023-10-13 오후 6:34:54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출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회 초년생 2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지난 4월 17일 오전 7시 29분경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들이받는 20대 남성의 차량. (사진=KBS)
13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 17일 오전 7시 29분경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차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

당시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지인들 만류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

A씨는 사고 직후 도주했다가 몇 분 뒤 돌아와 현장을 잠시 지켜본 후 다시 차를 몰고 떠났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 차량 번호를 특정하고 추적했고, 사고 발생 후 3시간이 지난 오전 10시 30분경 현장에서 약 5㎞ 떨어진 울산 중구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피해자 B씨는 중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받았으나, 24일 뒤 결국 숨졌다. B씨는 불과 3개월 전 어린이집에 취직한 사회초년생으로 출근길에 변을 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꽃다운 나이의 피해자는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 사망했고, 유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초범이지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공판 과정을 지켜보던 유족들은 선고가 내려지자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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