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발행·유통량 기준 만든다…내년 1월 윤곽

정무위 국감 금감원 업무 현황보고에서
가상자산 상장 절차·내부통제·발행유통 등
공통 기준 마련 지원 계획 밝혀
관련 연구보고서 나오는 1월 윤곽 예상
  • 등록 2023-10-17 오후 3:10:40

    수정 2023-10-17 오후 3:10:40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6월 제정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부대의견에 따라 가상자산 상장 절차, 내부통제 및 발행량·유통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국회 보고를 위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는 내년 1월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 감독·검사 체계 구축’을 목표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국회 부대의견인 △가상자산 상장 절차 △내부통제 △발행량·유통량 기준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따라야 할 고객 예치금 보관 규정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방안 등을 포함한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급한 규율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 가상자산업권에 필요한 기본 규율을 충실히 담진 못했다.

이에 국회는 부대의견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추가로 필요한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검토, 입법의견도 포함해 보고하도록 했다. 보고 마감 기한은 법 시행일인 내년 7월 19일 전까지로 했다. 검토 사안으로는 △가상자산 발행유통 과정의 이해상충 해소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가상자산평가업·자문업·공시업 등 규율체계 △통합 시세·공시 시스템 구축·운영 방안 △사고 발생시 ‘전금법’과 유사한 입증책임 전환규정의 마련 △가상자산사업자 영업행위 규율방안 등을 제시했다.

발행 유통량 기준을 포함한 가상자산 규제체계에 대한 윤곽은 ‘국회 부대의견에 따른 규제 사항 검토’ 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오는 내년 1월쯤 드러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법 제정 직후인 지난 7월 해당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주해 과제를 수행 중이다. 가상자산 규율에 대한 해외사례, 국제기구에서 제기한 규제프레임워크 등을 참고하고, 필요시 가상자산 업계 실태 조사 및 의견 수렴을 토대로 다양한 측면에서 규제 필요사항을 발굴해 개선 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업무현황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등의 안정적 정착 및 효과적 실행을 위해, 업계와 함께 가상자산 상장 가이드라인 및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가상자산 사고 발생 시 금융시장으로의 리스크 전이를 차단토록 금융시장과 연계 현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금감원은 금융산업의 책임 있는 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의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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