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차에 치인 4세 남아 사망…“음주·약물운전 아냐”

법원 “도주 우려 없어” 구속영장 기각
  • 등록 2024-04-15 오후 4:01:25

    수정 2024-04-15 오후 4:01:25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어린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4일 서울 강남구 영희초등학교 인근에서 강남구청 직원들이 신학기 개학맞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1월 오후 4시30분쯤 서울 송파동의 한 스쿨존에서 좌회전하던 중 4세 남아 B군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사고 직후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운전 당시 술이나 약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아이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법원에 판단에 따라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석방한 상태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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