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3배↑

승용차 12만원 및 승합차·4t 초과 화물차 13만원으로 상향
  • 등록 2021-04-22 오후 2:31:01

    수정 2021-04-22 오후 2:31:01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내달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3배 상향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내달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승용차(4t 이하 화물차 포함)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4t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포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일반지역보다 3배 오른다.

대전시는 안내홍보물 배부 및 SNS를 통해 홍보하고, 자치구에서는 현수막을 부착해 시민들에게 과태료 인상에 대해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54개소에 CCTV를 설치 운영 중이며, 향후 설치가 필요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내년까지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적극 활용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선희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원인으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올바른 주차문화 동참을 부탁드리며, 단속 및 계도를 통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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