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명이상 기업 정년 57세로 연장 추진

노동부 "채용·해고때 나이차별 금지"
  • 등록 2003-10-09 오후 8:35:19

    수정 2003-10-09 오후 8:35:19

[조선일보 제공] 근로자 퇴직연령이 평균 정년(57세)에 미달하는 기업은 이르면 내년부터 정년 연장 계획을 노동부에 제출하고 재고용 지도를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또 근로자 모집, 채용, 해고시 연령을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는 차별금지규정이 고용정책기본법에 신설된다. 노동부는 8일 최근 출산율 감소와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화(高齡化)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령자 고용촉진제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마련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법과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계획에 따르면 평균정년 미달 기업에 대한 정년 연장 유도는 근로자 300명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아울러 5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연령에 도달했을 경우 고용은 보장하되 임금인상을 제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임금피크제’ 도입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중고령자(50~54세) 또는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전직, 창업 훈련시 훈련비가 100%(현행 80~90%) 지원되며 전직(轉職)을 위한 수강장려금 지원대상도 40세 이상(현행 50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고령자 신규 고용 장려금 지원대상도 현행 55세 이상에서 4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고령자 신규 고용 장려금은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월 28만원씩 6개월간의 임금이 보조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에 고령자를 우선 참여시키고 노동부 고용정보망인 ‘워크넷’에 ‘노인인력 뱅크’를 만들어 구인·구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노동부는 일본식 ‘출향(出向)’제도(기업에서 자회사로 자리를 옮기는 것)를 벤치마킹해 협력업체 재취업 등을 통해 고령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방안도 장기대책으로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오는 2019년이면 전체인구의 14.4%가 만 65세 이상이 되는 고령사회에 도달하지만 현재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고령자 수는 점점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며 “현행 고령자 고용촉진제도가 실효성이 적고 재취업 및 전직 지원 기능이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이 같은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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