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 적정성 검사 ‘의무화’…“사용자 안전 확보”

실내건축 관련 조례 미비한 지자체에 정비 권고
  • 등록 2020-04-02 오후 12:00:00

    수정 2020-04-02 오후 12:00:00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건축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비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정비를 통해 상위법(건축법)에서 정한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의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대상은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 관련 필수조례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100여 곳의 지자체다. 행안부는 건축조례 중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아예 두지 않은 경우와 필수 위임사항인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 중 일부를 빠진 경우를 나눠 정비대상 과제를 정했다.

우선 건축조례에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아예 마련하지 않은 지자체는 총 75곳(광역 5, 기초 70)이다. 이 경우는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되 지자체 실정에 맞게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자체 34곳은 실내건축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건축법령에서 위임한 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 중 일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 경우는 기존에 있던 실내건축 관련 규정에 빠진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면 된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호주제 폐지, 과태료, 장애등급제,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상의 한자어 등 주제별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생활에 불편을 일으키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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