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지원금 올렸지만 번호이동 효과 미미…이유는 ‘교체 주기’

방통위 나섰지만 미미…3월 번호이동, '23년 11월 비슷
2년 단말기 교체 주기 영향…전환지원금 재원 문제
알뜰폰 번호이동 2.8% 감소…총선뒤 시행령 논란일듯
  • 등록 2024-04-09 오후 4:42:49

    수정 2024-04-09 오후 7:21:2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동통신 3사 대표들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만난 직후 전환지원금을 최대 33만원까지 올렸지만 번호 이동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005930)의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4 특수효과 감소와 2년 정도인 휴대폰 교체 주기, 통신사 마케팅 비용으로만 충당해야 하는 전환지원금 재원의 특성 때문이다.

특히 알뜰폰으로의 번호이동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50% 이상 요금이 저렴한 알뜰폰 회사들에는 정부 정책이 불리하다는 게 확인됐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방통위원장 나섰지만 미미…2년 교체 주기 영향

9일 정부 ICT 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3월 이동전화 번호이동은 52만4762건으로 지난해 11월(52만 7229건)과 유사했다. 최근 5개월간 번호이동 수치를 보면 △52만 4762건(2024년 3월)△50만 4119건(2024년 2월)△56만63건(2024년 1월)△51만 1984건(2023년 12월)△52만 7229건(2023년 11월)등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지난 3월22일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통신 3사와 삼성·애플을 불러 ‘번호이동 지원금(전환지원금)’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확대해 달라고 요청한 뒤 바로 다음 날 통신3사가 전환지원금을 최대 13만원에서 33만원으로 두 배 이상 높였지만, 실제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전환지원금의 성격이 ‘새로 휴대폰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번호이동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이다. 즉 휴대폰을 살 대기 수요가 자체가 크지 않아 번호이동을 이끌 유인이 적었다. 지난 1월31일 국내 출시된 갤럭시S24 효과가 줄고 있고,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원(법적 허용기준)까지 높이기에는 통신사 마케팅 재원이 한계적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통신사 관계자는 “휴대폰은 바꿀 때도 안 됐는데 지원금을 올렸다고 갑자기 사는 상품이 아니다”라며 “갤럭시S24 특수가 끝나간다는 점과 제조사 재원이 실리는 단말기 지원금과 달리 전환지원금은 통신사 재원으로만 감당해야 하기에 무작정 늘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스마트폰 평균 교체 주기는 43개월이고, 한국은 약정할인 등의 영향으로 2년9개월이다. 2년 전과 비교하면 어떨까. 지난 2022년 3월은 번호이동이 37만 92건이었는데, 당시는 코로나 팬데믹 시절로 영업이 제한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2020년 3월 이동전화 번호이동은 50만9907건이었다.

알뜰폰 된서리…총선 뒤 시행령 논란일 듯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통신 3사 번호이동 지원금 확대 정책은 알뜰폰 회사들에게 ‘된서리’로 돌아왔다. 사업자별로 번호이동 증감을 살펴보면 SK텔레콤(017670)은 11만1028건으로 전월 대비 9.9% 증가했고, KT(030200)는 7만2464건으로 9.7% 증가했다. LG유플러스(032640)는 8만3041건으로 3사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인 16.3%를 기록했다. 그러나 알뜰폰은 25만8229건으로 정부 정책이 없었던 전월대비 2.8% 감소했다.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통신 3사간 번호이동을 부추기면서, 요금이 50% 저렴한 알뜰폰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구성이 완료되면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허용한 전환지원금 고시가 논란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 야당은 단통법 시행령 개정이 단통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만큼 시행령은 물론 고시도 효력이 발생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 이전에도 이동통신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지만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이는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을 이유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단통법의 취지를 몰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시행령과 고시 개정이 위임 입법의 범위 내에 있는지보다는 절차적인 정당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전에도 단통법 시행령에 합리적 차별의 기준으로 요금제별 지원금의 차이를 수용한 바가 있어 이번에도 정부의 재량권 범위 안에 있다는 해석이 있어서다. 법조계 관계자는 “오히려 5명의 방통위원 중 여권 추천 2명의 위원만 참여해 결정됐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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