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세사기법' 미비점 지적…"저리대출 기준 법안과 달라"

민주당 정책위-국토위 기자회견
연소득 7천만원 이하만 저리대출? "정부 실책"
"피해지원위원회에 피해자 대표 등 포함해야"
공공채권매입안 "6개월 지켜볼 것" 판단 유보
공인중개제도 개선 등 전세사기 근절 대책도 마련
  • 등록 2023-07-11 오후 4:33:23

    수정 2023-07-11 오후 7:25:06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전세사기특별법’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정부에 보완을 요구했다. 저리대출 자격요건 개선 등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직접 보완 입법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외 전세사기 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전세사기 피해 근절 대책’ 입법에도 나설 방침이다.

김민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국토위 전세사기 후속대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 5월 25일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법안에 따르면 피해보증금 3억 원 이하의 ‘기존주택 계속 거주 희망자’와 피해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신규 전세 희망자’ 모두 금리 1.2~2.1%로 최대 2억 4000만 원까지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만 저리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이는 여야의 특별법 통과 과정에서 따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이다.

또 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심의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피해자를 대변하기 어렵게 구성돼 있고, 피해 접수 건수에 비해 피해자 인정 건수가 적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환대출 및 저리대출 자격 요건을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로 인정한 바, 이는 특별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 명백한 정부의 실책”이라며 “피해자로 인정 받은 경우 충분한 지원을 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 7000만 원 이하 기준은 당장 개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피해지원위원회가 법조인 중심으로 흘러가 피해자 결정이 경직될 수 있다”며 “정부는 당초 여야 합의 정신을 살려 피해자 단체 대표 혹은 피해자 단체가 추천한 사람들이 위원회의 구성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가 이 같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기존 특별법에 대한 수정안까지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특별법을 합의하고 통과시킬 때 전제가 ‘최대한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상황을 개선해나가겠다는 것’이었다”며 개정 의지를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후속 입법에도 착수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법안은 △공인중개제도 개선 △최우선변제금이나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를 포함한 보증제도 개선 △허위공시 근절 △악성임대인 처벌 강화 등 4가지다.

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미 발의된 법안도 있고, 준비 중인 법안도 있다”며 “전세사기 근절 방안은 여야 이견이 별로 없는 만큼 속도를 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특별법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다시 제안한 공공채권매입 방식 또는 사후정산 방식을 두고 맹 의원은 “법안 시행 6개월까지는 우선 지켜보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공공 채권 매입 방식이 민주당이 고려하는 복수의 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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