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자·특고 최대 100만원 지원…26만7000명 대상

고용부, 이달부터 지역고용 특별지원 사업 시행
대구·경북지역에 700억원 지원…단기일자리사업도
지역별 무급휴직자·특고 고용·생활안정 지원
  • 등록 2020-04-01 오후 12:00:00

    수정 2020-04-01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영세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의 고용·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취업 취약 계층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한 조치다.

대구에서 코로나19확산세가 줄어든 지난달 25일 오후 대구시 중구 서문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무급휴직자 최대 100만원…소규모 사업장·저소득자 우선지원

1일 고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광역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사업계획 공고를 내고 이달 초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역마다 피해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의 일자리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자치단체가 고용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사업을 수립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가 중요하다고 인식, 무급휴직 노동자와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무급휴직자 11만8000명, 특고·프리랜서 14만2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고용부는 추산했다.

무급휴직자와 특고·프리랜서는 월 50만원 최장 2개월 동안 총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치단체에 따라 1개월로 지원기간을 줄이는 대신 수혜자 수를 확대한 경우도 있다.

무급휴직자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노동자다. 정부가 국가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발령한 지난 2월 23일 이후 무급휴직을 실시해야 한다.

지자체별로 사업장 기준은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소득기준을 설정해 저소득자, 영세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업종 제한은 없으나 인천은 수상·항공운송 관련 업종, 제주는 여행업·관광숙박업 등 지역 내 어려움을 겪는 업종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특고·프리랜서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서비스가 어려워 일거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줄어든 직종에 종사한 노동자가 대상이다. 신청희망자는 본인이 특고·프리랜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자료와 노무미제공(소득감소) 사실을 확인할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대구·경북에 700억원 지원…취약계층 대상 단기 일자리사업도

이번 사업에는 3월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확보된 2000억원의 국비와 346억원의 지방비 등 총 2346억원이 투입된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무급휴직자 고용안정 지원에 934억원,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 지원에 1073억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각각 370억원과 330억원이 배정됐다. 국비의 35%를 지원한다.

나머지 15개 광역자치단체에는 30~150억원을 배정했다. △경기도 150억원 △서울 130억원 △경남 115억원 △부산 110억 △충남 105억 △인천 100억 △광주·대전·강원·충북 각 75억 △울산·전북·전남 각 70억 △제주 50억 △세종 30억 순이다.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지방비를 매칭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별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신청 일자는 자치단체별로 발표하기로 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사업 유형별로 사전에 자치단체에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대구·경북을 비롯한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특고·프리랜서, 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기 일자리사업도 추진한다.

△사업장 방역 지원인력 △전통시장 택배 지원인력 등 지역의 수요에 따라 긴급한 부분에 단기일자리 사업을 마련했다. 참여자에게는 1인당 월 180만원(최저임금 기준, 주40시간)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울산·세종·충남·전남 4개 광역자치단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직업훈련이 중단돼 훈련수당을 받지 못하는 훈련생에게 이에 준하는 금액(월 12만원, 2개월)을 지급하고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부장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불안과 소득 감소를 이겨낼 수 있길 바란다”며 “실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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