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영찬, 총선 때 '이재명' 활용하더니…허위사실로 음해"

  • 등록 2021-08-31 오후 3:19:47

    수정 2021-08-31 오후 3:19:47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낙연 캠프 측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세를 반박했다. 이 지사는 “황당하다”며 경기도 보은인사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부인했다.
사진=뉴시스
이 지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맷돌을 돌리려니 손잡이가 없더라는 황당한 상황을 어처구니 없다고 한다.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국회의원님의 언행이 그렇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 중원구는 제가 어릴 적 공장생활을 했고 가족들이 수십년 살아온 제2의고향이자 저의 정치적 근거지이지만, 윤 의원님에겐 아무 연고도 없는 곳”이라며 “윤 의원께서 이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시면서 저의 재판 응원집회에도 참석해 주시고, 저와 찍은 사진을 선거운동에 활용하셨습니다. 감사하다”고 적었다.

이어 “그런데 윤 의원님은 이번 당내 경선에서 저를 공격하려고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인간적 도의에 반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계시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윤 의원 쪽이 제기한 측근 비리 의혹을 반박했다. ‘과거 이재명 시장의 측근 이모씨가 시장 당선후 비리를 저질렀다며 이재명의 측근비리 사례’로 조작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인조단지 사업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했는데, 민주당 지지자로 저의 2010년 시장선거를 도운 이모씨가 A업체 부탁으로 공무원에게 요청했지만, 담당공무원은 이를 묵살하고 경쟁업체 B를 선정했다”며 “이후 B업체가 수사 받으면서 A업체의 로비가 드러나 ‘돈을 받지 않아도 청탁자체가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이모씨가 벌금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지사는 “이 사안은 제가 측근 비리로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측근비리를 막은 모범시정으로 칭찬받을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이모씨가 지난해 총선에서는 윤 후보 측 캠프 선대본부장을 맡아 당선에 기여했다며 “이를 모를 리 없는 윤 의원께서 저를 이모씨와 연계된 측근비리범으로 왜곡조작해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변호사비 대납 문제에 대해서도 “저의 공개된 재산신고내역 상 재판 전후로 명목재산은 1억3000만원, 주택평가액 증가를 제외한 실재산은 3억원이 줄었는데, 윤 의원께서는 재산이 늘었다며 수억 또는 수십억원의 변론비 대납의혹이 있다, MB 변호사비 대납을 생각나게 한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 지적 자체가 허위라는 것이다.

이 지사는 “정치에도 금도가 있고, 당내 경선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특히 허위사실 음해는 3대 중대선거범죄”라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자신을 도운 측근을 곤경에 빠트리고, 자기선거에 한껏 활용한 저를 반복적으로 음해하는 것은 인간적 도의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에 피도 눈물도 없다지만, 인간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도 지나치셨다”며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진지한 성찰과 공식사과를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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