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망사용료 법안 20일 법안소위에 상정키로 결정

비쟁점 법안만 하려다가
과방의 의사 결정력 논란일자
20일 소위에 상정키로 결정
  • 등록 2022-04-14 오후 2:34:12

    수정 2022-04-14 오후 2:32:4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가 오는 20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 망사용료 관련 법안을 상정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과방위 관계자는 14일 “여러 우려를 고려해 해당 법안들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회에는 이원욱 과방위원장을 비롯한 전혜숙, 김상희 국회 부의장(민주당), 김영식 국민의힘 간사,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망사용료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앞서 과방위는 20일 법안소위에서 국회에 발의된 5개의 망사용료 관련 법안은 안건으로 올리지 않기로 했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간 재판이 진행 중이라 재판 결과를 보고 입법하자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김상희 부의장이 발의한 법안이 지난해 11월 국감 이후 발의되는 등 5개의 망사용료 법안 중 다수는 해당 재판 개시 이후 발의된 점 △과방위원장과 여야 의원 다수가 발의했고 국감 때 사회적 합의가 모인 점으로인해 과방위의 소극적인 태도가 논란이었다.

6월 지방선거 이전에 통과되지 못하면 21대 국회 후반기가 돼 상임위 위원 구성이 크게 바뀌어, 망사용료 이슈도 처음부터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20일 과방위 법안소위에서는 망사용료 법안 외에도 △전기통신사업법(OTT규정·해외사업자 대리인 지정)△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스미싱 등 피해 예방)△우편법(종사자 요건 강화)△정보통신융합활성화법(규제샌드박스 확대)△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공시지원금 확대, 중고단말기 시장 조사) 등이 상정된다. 논의 안건에는 방송법(SBS 소유규제 완화, 지상파 다채널서비스(MMS)서비스 허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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