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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보건복지부·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복지부는 지난 8일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의료사고 발생할 경우 의사의 의료행위에 이상이 없을시 형사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간 의료계에서는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처벌 부담을 줄이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광래 인천시의사회 회장은 “최근 모든 의료사고는 형사 고발로 시작해 민사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친다”며 “환자의 쾌유라는 생각만으로 시행된 의료행위 중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환자의 상태가 나빠진 경우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의사로서의 삶에 대한 행위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외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법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13~2018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연평균 750여명의 의사가 기소됐다. 이는 일본보다 9.1배, 영국보다 31.5배 높은 수준이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행위 징벌적 접근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의사가 미국, 영국, 일본 의사보다 죄가 많은 집단도 아닌데 왜 형사 처벌에 직면해야 하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환자단체 “의사에게 면죄부 남발”
법안 제정으로 의료사고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안전에 대한 부담을 의사들이 짊어지지 않으면 의료사고 등 여러 문제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환자들의 생명이 위험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면책보다는 안전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 추진이 의대 정원 확대와 맞교환하는 의제로 활용되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면책을 줄 것인지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필수의료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는 법안이 의대 정원 확대와 교환해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