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패스 불이행시, 과태료 매길 것…빠르게 안착돼야"

고령층 부스터샷·청소년 백신 접종 '적극 권고'
  • 등록 2021-12-07 오후 2:50:07

    수정 2021-12-07 오후 2:50:07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정부가 지난 6일부터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 가운데, 방역패스를 이행하지 않는 영업자들에게 과태료를 매길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진행된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열린 회의 내용을 밝히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되게 되는 공연장,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을 포함해서 13종의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 같은 경우도 연말연시를 앞두고 모임과 행사가 많은 음식점, 또 유흥시설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방역패스 준수 여부들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3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한 중식당에서 업주가 관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동시에 방역패스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가능성도 제기하면서 “1주간의 계도기간을 고려해 한 주간 정도는 영업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내하고 홍보를 할 계획에 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방역패스 이행 여부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불이행 시에는 과태료를 매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총괄반장은 “방역패스가 현장에서 빠르게 안착되어야 한다. 사업주 분들하고 이용자 분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통계를 근거로 “60세 이상의 고령층이 위중증 환자 중에서 약 83.8%다. 사망자의 95.9%는 60세 이상의 고령층이다. 특히 60세 이상 분들께서는 본인의 건강, 또 우리 사회의 모든 안전을 위해서 추가접종을 꼭 받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다”며 미접종자를 포함한 3차 접종(부스터샷) 대상자에게 백신을 맞을 것을 적극 권고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사진=보건복지부)
학부모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 예방 접종에 대해선 “18세 이하 청소년들에 있어서 감염이 계속 늘고 있다. 지난 한 주간의 일평균 18세 이하 확진자 같은 경우는 700명대를 넘었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대면 수업의 학교수업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예방접종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방역패스를 확대한 상황이다. 따라서 아직 접종을 받지 않으신 청소년들의 경우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하실 것을 당부드리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3일 정부는 6일 0시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인원을 제한하고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방역조치를 발표했다.

본래 유흥시설·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5종에만 적용됐던 방역패스는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등 11종에도 추가로 적용됐다.

또 내년 2월부터 만 12~18세(2006∼2009년생) 청소년들도 방역패스 대상이 된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곳곳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방역패스 반대’ 청원은 이날 기준 30만 명에 육박하는 인원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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