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감사방해' 산업부 공무원들 1심 유죄→2심 무죄

1심,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 징역형 집유
2심 "개별 보관 내용, 공공기록물 아냐"
"감사 지연, 감사원 부실업무처리 가능성"
  • 등록 2024-01-09 오후 3:23:23

    수정 2024-01-09 오후 3:23:23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월성1호기. (사진=연합뉴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산업부 A(56) 국장과 B(53) 과장, C(48) 서기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부하직원이던 C씨는 같은 해 12월 2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일요일인 전날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와 관련해 “이 사건 자료는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관한 내용으로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중요 문서는 문서관리 등록 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상당수 파일은 다른 공무원의 컴퓨터에도 저장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죄 취지를 설명했다.

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감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디지털 포렌식 또한 적법하게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방실침입 혐의의 경우는 사무실의 평온 상태를 해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동일하게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C씨가 삭제한 파일 중 일부가 산업부 내 동일한 전자기록으로 존재하고 감사원은 C씨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접근 권한도 받았다”며 “감사 지연은 오히려 감사원의 부실한 업무 처리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감사 방해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감사원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삭제하기까지 해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한 산업부의 개입 의혹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이에 감사 기간이 예상했던 기간보다 7개월가량 지연되는 등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C씨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현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C씨에게 PC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점을 고려하면 사무실에 출입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고 무죄로 결정했다.

1심 결과에 피고인들은 “인사이동 과정에서 관행에 따라 자료를 삭제했을 뿐 감사 방해에 고의가 없었다”며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지난해 6월 산업부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고 퇴사했다.

검찰도 “공무원들이 공모해 주말 심야 시간대에 월성 원전 자료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감사 방해가 이뤄진 사건인 만큼 양형이 원심보다 무거워져야 한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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