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논문 재검증’…"학교 결정 뒤집는 건 월권"

국민대 내부에서 첫 반발 움직임
"학교 본부 입장에서 예외 생기면 관리 지속 어려워"
  • 등록 2022-08-19 오후 6:36:03

    수정 2022-08-19 오후 6:43:39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국민대학교 교수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표절의혹 논문 재검증 여부를 묻는 총투표를 실시한 가운데 학교 측 교무위원들이 “표결 자체가 절차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제77주년 광복절에서 만세 삼창하는 김건희 여사 (사진=뉴시스)
18일 국민대 교학부총장과 법과대학장은 교수회 회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보낸 메일에서 교수회의 재검증 투표 진행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석환 교학부총장은 “학교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본부 입장에서 법·규정은 대규모 조직을 혼돈없이 이끌어가기 위한 중요한 지침”이라며 “예외가 생기기 시작하면 기존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안 사이에 원칙·일관성이 무너지고 학교는 관리를 지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의 표절 논문 아님 결정은) 특정 분야 논문 검증을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조사위원회에서 내린 것”이라며 “(교수회에서) 단과대별 인원을 선발해 검증위원회를 꾸려 재검증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교수회 측에 경고했다.

그는 투표를 붙인 교수 의원총회는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면서 “(학교가) 의결하고 논의한 사항을 투표에 부치는 것은 ‘품격있는 교수회’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기 법과대학장도 현재 진행 중인 투표는 이미 부결된 바 있는 안건이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한다면서 교수회 회칙에 이미 명시된 사안을 다시 투표에 부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교수회 재검증 움직임에 대해 반대를 표한 내부 목소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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