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복에 또 같은 논란…“개 식용금지법, 올해 안엔 꼭 처리해달라”

동물활동가연대, 11일 용산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반려동물인 개를 식용 취급…제재할 법 없다”
  • 등록 2023-07-11 오후 4:36:49

    수정 2023-07-11 오후 4:36:49

[이데일리 김영은 기자] 동물단체가 11일 초복(初伏)을 맞아 개 식용 금지를 촉구하며 관련 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용녀 전국동물활동가연대 대표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 식용 금지와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전국동물활동가연대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용산구의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개 식용금지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라”며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개 식용 금지법 통과 △축산법시행령상 개를 가축에서 제외 △동물에 제3지위 부여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인 개를 식용 취급하더라도 제재할 법안이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가축으로 분류된 개를 축산법 시행령(축산법)에서 제외하고,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대한민국 법은 개를 반려동물 즉 가족이라고 하지만 한편 그 가족을 팔고, 가두고, 굶기고, 심지어 잡아먹는다”며 “이런 야만과 패륜을 막을 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 축산법상 식용 가능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용녀 전국동물활동가연대 대표는 “동물보호법상 동물인 개와 토끼가 축산법에서는 가축인 것처럼 대한민국 법이 모순 위에 서 있다”며 “개농장 개를 가축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외쳤다.

아울러 3년 전 발의된 개 식용 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년 전 발의한 개 식용 금지법이 아직도 먼지 속에 있다”며 “올해 회기 말까지 개 식용 금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민주당은 없어져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2020년 12월 30일 ‘동물보호법 개정안(개정안)’을 발의했다. 개나 고양이를 도살·처리해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법안은 계류 상태다. 이 대표는 “한정애 의원의 개 식용 금지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켜야 한다”며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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