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와 B씨는 2016년께 시각장애 1급 장애인 아들 C(31)씨가 가재도구를 부수고 옷을 손으로 찢는 행위 등을 하자 함께 생활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경북 칠곡군에 있는 주거지 외벽에 약 4평 규모의 패널 창고를 설치한 뒤 C씨를 그곳에서 혼자 지내도록 했다.
이들은 C씨에게 최소한의 식사와 물만 공급했다. C씨가 영양실조와 탈수가 심한데도 치료하지 않았다. 결국 부부는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범행으로 인해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장애인 복지시설에 입소해 앞으로 장기간 위 시설에서 생활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