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세종)은 11일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신규 지정 공공기관에 대해 지방이전시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이날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은 모두 330개로 이 중 수도권 소재 기관은 152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17개, 인천 7개, 경기 28개이며, 기관별로는 우체국시설관리단,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공항공사, 코레일네트웍스, 대한체육회, 대한적십자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이다.
현행 국가균형발전법에는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시행령에서 이전제외 대상을 정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2005년 6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07년부터 전국에 모두 10개의 혁신도시를 조성해 지방이전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간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말 기준 이전 대상기관 154개 중 143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고, 내년까지 모두 완료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담당하고 있고 지역발전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무회의와 지역발전위원회에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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