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 연말까지 연장 결정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및 자사주 취득한도 확대 연장
금융위 부위원장 “과도한 불안심리·쏠림현상 경계해야”
  • 등록 2022-09-23 오후 5:19:57

    수정 2022-09-23 오후 5:19:57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정부 금융당국은 23일 글로벌 긴출 강화 및 경기침체 우려로 지난 7월 시행한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는 이날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유관기관과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 완화를 3개월 연장하고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추가 3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은 최근 미국 9월 FOMC 등 글로벌 긴축 강화 및 경기 침체 우려로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이 지속·확대되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진데 우려했다. 아울러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서 국내외 국채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 채권시장 변동성도 커졌다고 봤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국내외 거시경제 여건상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나,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과 이로 인한 쏠림현상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과 유관기관들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일수록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점검하고 시장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들이 적시에 가동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유관기관들과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를 통해 증시 등 금융시장 상황 및 시장안정화 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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