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호승 "서민 부담 등 고려해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

"인하율 15%→7% 단계적 낮춰…9월 전체 환원"
"미세먼지 저감 경유세 인상은 별도 검토 필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은 6월 말 가서 결정"
"세수 6천억 감소…전체 예산엔 큰 변동 없을 것"
  • 등록 2019-04-12 오후 12:43:46

    수정 2019-04-14 오전 11:04:19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류세 인하 연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최훈길 기자] 정부가 오는 5월까지 한시 시행하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까지 약 4개월 연장한다. 이 대신 5월7일부터 인하율을 15%에서 7%로 낮춘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2일 기재부 세종청사에서 “국내외 유가 동향과 서민·영세 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 영향을 종합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호승 차관과 기자단의 일문일답이다.

△인하 폭을 15%에서 7%로 낮춘 이유는

=유류세 인하를 결정한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수준으로 높은 상황이었으나 이후 유가가 예상보다 더 빨리 떨어졌다. 60달러 중반대까지 낮아졌다가 현재 70달러 수준이다. 휘발유 전국 평균 가격이 리터당 1410원 정도. 이 같은 최근 유가 흐름을 고려하면 15%를 한꺼번에 환원하면 여러 부담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약 4개월 정도의 단계적 인하 조치를 결정한 것이다.

△금액적으론 얼마만큼 차이가 생기는지

=유류세를 15% 낮추면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 30원 정도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돼 있다. 이를 (8월까지 적용하는) 8%, 7%로 적용해 보면 단순 계산할 수 있다. 휘발유는 58원, 경유 41원, LPG 14원의 효과가 남게 된다.

△유류세 인하를 약 4개월 연장하고 인하 폭을 15%에서 7%로 낮춘 근거는

=인하 폭을 절반 정도로 하자는 생각을 했는데 7.5%로 하게 되면 세율 계산이나 제도가 복잡해져 8%, 7%로 단순하게 끊은 것이다. 또 3개월 연장하면 8월 초 여름 휴가철과 겹쳐 도중에 가격 변경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서 8월 말로 딱 끊어서 환원키로 했다.

△유류세 한시인하 8월31일 이후엔 전부 원위치라는 의미인가

=9월 1일 00시부터는 전체 환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 국제기구 유가 전망치를 보면 보면 하반기 가면 유가가 하향 안정화할 것이라는 응답이 주를 이룬다. OPEC의 감산과 셰일가스 공급에 대한 수급 요인도 있고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이 낮아지고 있어 수요 측면도 그렇게 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 유가는 달러 기반인 만큼 통화 요인도 있긴 하다. 경제상황에 또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종합적인 고려를 할 필요는 있다.

△유류세 인하 경제효과는

=지난 6개월 동안 15%, 약 2조원 정도를 감세한 만큼 국민에게 간 것이다. 또 휘발유나 경유, LPG 소비량도 낮아진 가격 만큼 더 많이 소비했고 그만큼 기업과 가계가 경제활동을 더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크다고 할 순 없지만 가게나 기업들의 활동을 다소나마보완하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본다.

△유류세 인하가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지적도 있는데

=유류세 인하는 소비량에 비례해 그 효과가 생기는데 유류세 사용 비중을 보면 오히려 저소득 가구일수록 전체 지출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 절대적인 금액이냐 비중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지만 이를 가계 소득분위별로 구분해 정책 효과를 맞추기는 어려운 대상이다.

△6월까지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5%→3.5%) 조치도 연장을 검토하는지

=이 문제는 시간이 더 있기 때문에 6월 말에 가서 결정하겠다.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경유 등 유류세 단계적 인상 검토하나

=유류세 한시 인하조치 등에서 특정 유종 간 차등을 두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유종 간 가격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검토 과정에서 종합 고려를 한 후 결정할 사안이다.

△유류세 환원조치가 올해 예산안 세입 전망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에 추가로 약 4개월 정도, 7%포인트(p) 부분을 유지하게 된다면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서 국세 분야에서 약 5000억원, 지방세를 포함하면 6000억원 정도 세수 감소 효과가 있다. 연간 세입예산 중 국세가 약 295조원 되는데 이 규모에선 크게 벗어나지 않겠느냐는 전망치 갖고 있다. 3월 법인세 신고 이후 상반기는 지나 봐야 좀 더 정확한 전망치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반도체 등 주요 업종 기업의 영업이익이 대폭 줄어들어 법인세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세 수입이 5000억원 정도 더 빠지는 데 대한 부담이 예상되는데

=그래서 올해 세입예산을 작년 국세 수입분하고 큰 차이 없을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법인세도 지난해 실적이 올해 반영되는 체계인 만큼 올해 이익이 줄어든다고 당장 올해 법인세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 중간예납 단계에서 예납이 좀 줄어드는 요인이 발생하는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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