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계 외주제작 '불공정 갑질' 해소위한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과기정통부-방통위 공동으로 마련해 내놔
표준제작비, 저작권 배분 등 '안전장치' 도입
계약서 사전에 서면으로, 상생협의체 운영도
  • 등록 2019-07-17 오후 1:27:45

    수정 2019-07-17 오후 1:27:45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방송계 외주제작 관행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계약서 작성 의무화와 함께 방송사 시설·장비 의무이용 제한, 합리적 저작권 분배, 임의 계약해지 금지, 표준제작비 산정기준 제시 등을 담아 ‘갑질’을 막도록 했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의 외주 제작환경 조성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91년 방송사에 외주제작 의무편성을 도입한 이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각종 불공정 관행이 이어지는데 다른 비판과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 2017년 12월 정부 합동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마련 이후 후속활동이다.

가이드라인은 △외주제작의 원칙 △계약의 구성 및 방식 △제작비 산정 및 지급 △저작권 및 수익배분 △상생을 위한 노력 등으로 구성했다.

우선 성실한 협의를 통해 상호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상호간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게 규정,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수 없도록 했다. 촬영 시작 전에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확정이 곤란한 경우 예정기일을 명시하도록 해 제작비 지급 지연 관행을 해소하도록 했다. 또 방송사의 자산 사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약해지 시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참조해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해 외주사와 종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전년도 방송사업 매출액이 800억원, 외주제작비 지출이 50억원 이상인 방송사는 제작비 산정에 참조할 ‘표준제작비 산정기준’도 만들어 외주사에 이를 제시하도록 해 합리적인 제작비를 산정·지급하도록 했다. 제작기간 연장이나 축소를 사전에 알리게 하고, 해당 통지 시점에 제작을 완성했거나 미완성 상태인 경우에 맞춰 제작비를 지급하도록 해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자했다.

저작권의 경우에도 계약서에 권리의 종류, 기간 등을 합의해 명시하도록 했고, 프로그램 활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VOD 수익, 해외판매 수익 등) 배분 시 근거 자료를 상대 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방송사가 공정한 외주거래 환경 조성과 외주제작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상생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하고, 개최시기, 구성원, 논의내용 등을 포함한 상생협의체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기반도 마련했다.

정부는 방송사에 가이드라인 이행 준비 기간을 부여한 후 올 11월부터 준수 여부를 점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외주제작 거래환경과 상생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환경이 조성을 조성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질의 한류 방송콘텐츠 제작에 기여하고, 방송제작에 종사하는 인력의 제작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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