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일 오후 “국방부 감사관실은 성범죄 특별신고 기간에 접수된 ‘공군 A대위가 민간인에 의해 성추행 피해를 입을 당시 직속상관이었던 B대령의 성추행 피해 방조 및 강요행위 건’에 대해 6월14일부터 감사를 실시해왔다”며 “그 결과,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7월1일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낸 자료에 따르면 공군 여군 A대위는 2019년 9월 출장 후 부대 복귀 과정에서 B대령의 강요에 술자리에 동석했다가 대령의 민간인 지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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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최근 국방부가 운영 중인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 중 이 사건 관련 신고가 다시 접수된 것이다. 국방부 감사관실의 감사결과, A대위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했을 당시 공군본부 감찰실이 C대령에 대한 징계를 의뢰하고, 군사경찰단에서도 기소 의견을 제시했으나 법무실에선 이를 묵살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