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년전 공군 女대위 성추행 재수사한다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 접수돼
감사 결과, 성추행 피해 무마 정황
지난 1일 군 검찰에 수사요청 의뢰
  • 등록 2021-07-02 오후 4:00:48

    수정 2021-07-02 오후 4:00:48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방부가 2년 전 발생한 공군 여군 대위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군 검찰에 재수사를 의뢰했다.

국방부는 2일 오후 “국방부 감사관실은 성범죄 특별신고 기간에 접수된 ‘공군 A대위가 민간인에 의해 성추행 피해를 입을 당시 직속상관이었던 B대령의 성추행 피해 방조 및 강요행위 건’에 대해 6월14일부터 감사를 실시해왔다”며 “그 결과,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7월1일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낸 자료에 따르면 공군 여군 A대위는 2019년 9월 출장 후 부대 복귀 과정에서 B대령의 강요에 술자리에 동석했다가 대령의 민간인 지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국방부 청사(사진=뉴시스).
술자리 후 B대령의 지인이 부대까지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택시 안에서 성추행을 했고 그 충격으로 2주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게 A대위의 주장이다.

A대위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지만 공군은 B대령을 피해자와 분리하지 않았고, 당시 사건 조사를 벌인 공군본부 군사경찰·감찰·법무실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B대령을 무혐의 처분했다. 민간 검찰에서 수사 받은 B대령 지인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그러다가 최근 국방부가 운영 중인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 중 이 사건 관련 신고가 다시 접수된 것이다. 국방부 감사관실의 감사결과, A대위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했을 당시 공군본부 감찰실이 C대령에 대한 징계를 의뢰하고, 군사경찰단에서도 기소 의견을 제시했으나 법무실에선 이를 묵살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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