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중사 사건 수사에 특임검사 긴급 투입…창군 이래 처음

고민숙 해군본부 검찰단장 임명 예정
해군 최초 여군 법무관·대령 진급자
민간검찰 특임검사와 유사 역할 관측
  • 등록 2021-07-13 오후 6:20:40

    수정 2021-07-13 오후 6:20:40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공군 여군 이모 중사 사망 사건 합동수사단에 ‘특임검사’를 긴급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임검사 제도가 도입된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지난 9일 중간 수사 발표 뒤 2라운드에 접어든 국방부 합동수사가 사실상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합동수사단을 이끄는 최광혁 검찰단장 밑에 해군본부 검찰단장인 고민숙 대령(진)을 특임검사로 임명할 방침이다. 이는 이번 사건이 성추행 사망 사건이라는 점에서 고 대령이 가진 상징성을 고려한 조처로 풀이된다.

지난 6월 7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이모 중사의 분향소에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올해 2월1일 초대 해군검찰단장으로 취임한 고민숙 대령은 해군 최초의 여군 법무관이자 여군 중 최초 대령 진급자다.

고 대령은 2004년 해군 군법무관 25기로 임관해 1함대·교육사·해병대사령부 법무실장, 해군본부 해양법제과장, 인권과장, 법무과장, 양성평등센터장, 국방부 고등검찰부장 등을 거쳤다.

그는 2012년 해군순항훈련전단 법무참모로서 105일간 러시아와 미국, 멕시코, 콜롬비아, 호주, 중국 등 10개국을 순방하는 해군순항훈련에 동참하며 군사외교 임무를 수행했다.

해군은 육해공군 중 처음으로 검찰단을 창설했다. 이로써 해군은 그간 각급 지휘관에게 부여돼 있던 검찰 지휘권을 해군참모총장에게 일원화했다.

이번 특임검사 임명은 유족 의사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사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유족은 여군 특임 검사 임명을 장관에게 요청했고 국방부 검찰단 수사와 별개로 독립적인 수사를 통해 미진한 부분과 의혹을 추가로 확인해주길 원했다. 이를 국방부가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고 대령은) 창군 이래 처음 임명된 특임검사로 알고 있다”며 “그 상징성만큼이나 독립적이고 엄정하게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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