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여개에 달하는 관세 행정규제, 대대적 정비 나선다

관세청, 관세행정스마트혁신종합계획 발표…성장동력 확보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 개발·디지털 여행자 통관체계 구축
납세·보세제도 혁신…면세점·자유무역지역 기업이용↑ 유도
  • 등록 2024-02-28 오후 2:25:20

    수정 2024-02-28 오후 7:25:52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올해 관세 관련 260개 고시·훈령·예규 및 1333개 지시·지침 등 관세 행정규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단행된다. 또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 개발이 시작되고 디지털 여행자 통관체계가 구축된다.

27일 서울세관에서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가 열린 가운데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이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신기술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27일 서울세관에서 고광효 관세청장과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 올해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안에는 △사회안전 △국가번영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 등 3대 목표를 갖고, 관세행정 전 영역을 망라하는 혁신방향을 담았다.

이 중 국가번영을 위한 지속적 성장동력 확보에 조직의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우선 관세청은 기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입·물류·납세제도와 규제를 개혁하고 해외통관애로 해소와 AEO·FTA·ACVA 등 민관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법률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소관 260개 고시·훈령·예규 및 1333개 지시·지침도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적법한 근거 없이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제한하는 규제를 삭제하는 등 스마트혁신 과제 신규 추진에 따른 규제합리화를 병행한다.

납세·보세제도도 혁신한다. 월별 관세신고를 도입, 납세기업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기업 친화적인 보세제도 개편을 통해 기업들이 면세점, 자유무역지역, 종합보세구역을 더 많이 활용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 관세당국의 부당한 품목분류·과세처분 등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관세외교를 다각화하고 민·관·학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민 협력프로그램도 확대한다.

국민불편 해소 방안도 마련했다. 기업무역과는 다른 개인 전자상거래 무역의 특성에 맞게 전용신고서식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전용 플랫폼을 개발한다. 새로운 시스템에는 개인 구매자가 전용 포탈·앱에서 본인인증,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구매·면세내역 관리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여행자 휴대품 등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 시 전자지급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디지털 여행자 통관체계를 구축한다. 납세증명서 발급 및 신청도 카카오와 네이버 등 온라인과 모바일 처리가 가능해진다.

이커머스와 인공지능 물류 등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는 정비하고 관세청이 보유한 데이터·네트워크를 공유한다는 내용의 신산업 성장 지원 방안도 이날 제시됐다. 석유제품의 국내 블렌딩에 수출·세정지원이 가능해지고,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일간 해상특송 제도를 실시하는 등 전자상거래의 수출시장 개척에도 주력한다. 또 사회적 관심이 높은 품목에 관한 맞춤형 통계 개발 및 무역데이터 개방 확대 등 민간 데이터활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스마트혁신 추진계획은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관세행정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업인·학계·청년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했다”면서 “스마트혁신 추진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뿐 아니라 이번 정부의 중·장기적인 관세행정 추진방향을 제시해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범적인 K-관세행정을 만드는 기반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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