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가맹점과 상생협의…이낙연 "이익공유 자발적 실천"(종합)

배민, 고객 정보·광고 노출 기준 공개
프로모션 땐 점주 70% 동의해야
악성 리뷰 차단·리뷰 양도 가능해진다
대표 참석 상생협의회 반기마다 개최
  • 등록 2021-02-15 오후 12:22:41

    수정 2021-02-15 오후 12:22:41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자영업자들과 상생 차원에서 고객이 동의한 정보를 제공하고, 광고 노출 기준도 공개하기로 했다. 또 가맹점 리뷰 양도·양수를 가능하게 하고, 가맹점이 요청한 악성 리뷰는 30일 동안 차단한다.

배달의민족과 자영업자는 대표(이사)가 참석하는 상생협의회를 반기에 1회 이상 개최하고, 실무 협의는 매달 진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이익을 본 기업이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들에게 이익을 나누도록 하는 ‘이익공유제’ 차원에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을지로위원회와 배달의민족-자영업자 상생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자영업자(전국가맹점주협의회) 상생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협약식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허석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이 참석했다.

배달의민족은 상생협약에 고객이 정보 제공에 동의할 경우 전화번호와 과거 주문 횟수 등을 가맹점에 공개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광고 노출 기준 역시 공개하고, 월정액 광고의 경우 고객의 위치로부터 가까운 순으로 배열하는 방식을 우선 노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달의민족과 가맹본부, 가맹점주와 프로모션 분담률을 공개하고, 프랜차이즈가 광고 판촉을 할 경우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고 가맹본부가 프로모션 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하도록 했다. 또 프랜차이즈 가맹점 간 배달 구역을 정해 영업하기로 했다.

또 고객이 주문 후 작성하는 후기가운데 ‘악성 리뷰’는 가맹점이 요청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게시하지 않기로 했다. 가맹점이 원할 경우 점포를 양도양수할 경우 동업자나 직원에 리뷰를 이전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낙연 대표는 “이전에도 많은 상생협력 노력있지만 현장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본격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런 합의기구야 말로 소상공인의 고통 덜어드리고 서로의 경쟁력 강화하는 실질적 상생모델”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우리당이 추진하는 이익공유의 자발적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김범준 대표도 “(가맹점)사장님들이 영업하는 현장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바로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실행 가능성 높은 정책적 협약안 마련한 것이 의미가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을 드리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고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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