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페이 송금 실수도 손쉽게 돌려받는다

7월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
5만~1천만원까지 신청‥간편송금도 포함
  • 등록 2021-06-14 오후 2:30:04

    수정 2021-06-14 오후 2:55:44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다음 달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받아준다. 은행 거래는 물론 토스나 네이버·카카오페이를 통해 보낸 돈도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예보는 다음 달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송금인의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공공기관인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게 핵심이다. 착오송금은 돈을 보내는 사람이 은행 등 송금처나 수취인의 계좌번호 혹은 금액 등을 잘못 입력해 이체된 거래를 뜻한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송금하는 경우가 빈번해지며 착오송금도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 약 20만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하였으나, 이 중 절반에 이르는 10만1000건을 되돌려받지 못했다.

구제 대상은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이다.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금융회사의 계좌나 카카오페이나 토스 같은 간편송금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했을 때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간편송금업자 계정으로 돈을 보내면 반환 대상에서 제외한다. 즉 연락처를 통한 송금, SNS 회원 간 착오송금은 반환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예보가 수취인의 실제 명의(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한 뒤, 되돌려받지 못하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반환지원 신청인이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보가 회수하는 경우,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일단 착오송금 반환 웹사이트와 방문신청만 가능하고 모바일 앱 신청 사이트는 내년에 개설할 예정이다. 착오송금을 되돌려받기까지 통상 한두 달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Q&A) 방식으로 정리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 다음 달 7월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이 가능하다.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다. 법 시행일 이전 발생한 착오송금은 소급 적용이 안된다.

-외국은행 또는 국내은행의 해외 지점으로 보낸 착오송금도 반환지원 신청할 수 있나.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얼마까지인가.

-5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까지다. 가령 1500만원을 착오송금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빠진다. 부당이득반환채권액(1500만원)이 1000만원을 초과해서다. 반면 9000만원을 송금해야 하는데 9500만원을 보낸 경우는 가능하다. 송금액은 1000만원을 넘었으나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이 500만원이기 때문이다.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외국은행(국내 지점이 없는 경우)이나 국내은행의 해외 지점에서 개설된 경우에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토스나 카카오페이와 같이 간편 송금을 통해 발생한 착오송금도 지원대상이 되나.

▲간편송금업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다. 다만, 연락처를 통한 송금, SNS 회원 간 착오송금은 반환을 받을 수 없다.

-반환지원 신청 접수부터 실제 반환까지 예상되는 소요 기간은.

▲자진반환과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가능한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하다.

-개인이 비용도 부담하나.

▲송금인은 우편료 같은 안내비용과 제도 운영비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착오송금액이 회수될 경우 예보는 관련 비용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반환 신청을 했는데 취소되는 경우도 있나.

▲있다.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②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③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④ 양도통지 및 지급명령이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도달하지 않는 경우 ⑤ 착오송금인이 직접 회수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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