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경기도 판교 테크노벨리에 있는 대표 앱개발사인 엔씨소프트를 방문한 후 인근에 있는 경제과학진흥원 회의실에서 앱개발사 등 업계서 앱마켓 이용과 관련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는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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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그동안 국내 앱마켓에 입점한 국내 앱개발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소비자 가격에 수수료를 부과한 반면 해외 앱개발사에 대해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수수료를 부과해 차별적인 가격정책을 펼쳐왔다. 이를테면 국내 앱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분(10%)이 포함된 최종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앱마켓수수료(30%)를 부과해 실 부담률이 33%에 달했다. 국외 앱개발사의 실부담률은 부가가치세분을 제외한 30%다.
애플은 자진시정을 통해 국내 앱개발자에게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약관을 수정하고 시스템 변경 작업을 내년 1월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애플의 자진시정이 계획대로 마무리되면 보다 공정하고 활력있는 앱마켓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애플의 부당 수수료 관련 사건처리 방향과 관련해 향후 애플의 자진시정 이행 여부 및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리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와 관련한 조사에 대해선 “인앱결제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그러니까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앱마켓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과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앱개발사의 적극적인 협력과 의견 개진을 당부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앱개발사와 앱마켓 사업자와의 소통 부재,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시스템 관련 이슈, 앱마켓 사업자의 과다한 수수료 부과 등의 애로사항이 있으며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방향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