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애플, 과다 수수료 자진시정…경쟁제한 행위 면밀히 조사”

한기정 위원장, 앱개발사 현장 간담회
애플, 공정위 조사하자 자진시정 표명
구글 인앱결제 법 위반행위 여부 검토
“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 노력할 것”
  • 등록 2022-11-22 오후 4:00:00

    수정 2022-11-22 오후 9:14:06

[경기도 성남=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애플의 부당한 수수료 부과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면서 애플의 자진시정을 이끌어 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경기도 판교 테크노벨리에 있는 대표 앱개발사인 엔씨소프트를 방문한 후 인근에 있는 경제과학진흥원 회의실에서 앱개발사 등 업계서 앱마켓 이용과 관련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는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날 간담회에는 한 위원장을 비롯해 이정헌 넥슨코리아 대표이사, 안용균 엔씨소프트 전무, 김성철 넷마블 경영임원, 양지을 티빙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애플은 그동안 국내 앱마켓에 입점한 국내 앱개발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소비자 가격에 수수료를 부과한 반면 해외 앱개발사에 대해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수수료를 부과해 차별적인 가격정책을 펼쳐왔다. 이를테면 국내 앱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분(10%)이 포함된 최종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앱마켓수수료(30%)를 부과해 실 부담률이 33%에 달했다. 국외 앱개발사의 실부담률은 부가가치세분을 제외한 30%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지난 9월말 애플코리아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고 이후 애플 본사에 대한 추가 조사와 참고인 조사, 그리고 미국 본사 소속 임원 등과의 면담을 진행했고 조사가 계속되자 이달 애플이 자진시정 의사를 표명했다.

애플은 자진시정을 통해 국내 앱개발자에게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약관을 수정하고 시스템 변경 작업을 내년 1월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애플의 자진시정이 계획대로 마무리되면 보다 공정하고 활력있는 앱마켓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애플의 부당 수수료 관련 사건처리 방향과 관련해 향후 애플의 자진시정 이행 여부 및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리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와 관련한 조사에 대해선 “인앱결제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그러니까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앱마켓 생태계의 경쟁압력을 제고하기 위한 경쟁당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는 앱마켓 시장의 각종 경쟁제한 행위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고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하는 등 맞춤형 제도설계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플랫폼 전담조직도 조만간 신설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앱마켓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과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앱개발사의 적극적인 협력과 의견 개진을 당부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앱개발사와 앱마켓 사업자와의 소통 부재,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시스템 관련 이슈, 앱마켓 사업자의 과다한 수수료 부과 등의 애로사항이 있으며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방향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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