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 국방부 상대 지뢰피해자 소송서 승소

피해자·유족, 사고 후 위로금 신청…국방부 거부에 소 제기
1심 승소에 국방부 항소했다 1년 6개월 끝 취하
  • 등록 2019-05-31 오후 2:06:21

    수정 2019-05-31 오후 2:47:57

사단법인 두루 로고. (사진=두루 제공)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과거 지뢰사고를 당했지만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해왔던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공익변호사단체 사단법인 두루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뢰사고를 당했지만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보상 특별법(지뢰피해자법)에 의해 위로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지뢰피해자들을 대리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뢰피해자법은 2014년 10월 과거 지뢰사고를 당했지만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지뢰피해자에게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정된 법률이다.

지뢰피해자 A씨와 유족 등 4명은 과거 전방지역에서 지뢰사고를 당한 뒤 지뢰피해자법에 따라 국방부에 위로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과거 A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적이 있어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지뢰피해자법에서 제6조에 따르면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사고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위로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국방부는 이러한 확정판결에 ‘패소 판결’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위로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불복해 항소하면서 A씨 등은 1심 승소 이후 약 1년 6개월 동안 어떠한 위로금이나 의료지원금도 받지 못했다.

이 기간 동안 위로금의 지급 여부를 심의하는 국방부 산하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는 국방부가 항소를 취하할 것을 의결했다. 결국 국방부가 지난 29일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돼 A씨 등은 위로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사건을 대리한 두루의 이상현 변호사도 “이제부터라도 국가는 지뢰피해자들의 힘겨웠던 삶을 보듬어드리는 데에 지체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루 관계자는 “이번 최종 승소는 다소 늦어진 감은 있지만 지뢰사고에 대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온 지뢰피해자들에게 구제의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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