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스티, 상장폐지 효력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 등록 2021-08-20 오후 5:39:27

    수정 2021-08-20 오후 5:39:27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디에스티(033430)가 지난 6월 제기했던 상장폐지 결정 등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이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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