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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책임지겠다는 뜻을 표명하는 제도다.
현행 민법은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해 미성년자에게 상속 채무가 전부 승계된다.
이에 지난 4월 전임 박범계 장관 체제 법무부는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 ‘빚 대물림 방지’ 법안은 지난 정부 부터 추진되던 것을 이어가는 것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 법무부는 정치나 진영논리가 아니라 오직 ‘국민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좋은 정책은 계속 이어가고 나쁜 정책은 과감히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 관계자는 “본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