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산업계 "특별법, 오히려 해상풍력 발전 지연" 우려

최근 발의 법안 "특별법 혜택보려면 허가권 반납해야"
업계 "기존 발전사업허가 획득한 사업자 불이익"
  • 등록 2023-05-24 오후 4:23:14

    수정 2023-05-24 오후 4:23:14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풍력산업협회가 최근 국회 논의 중인 해상풍력 특별법이 오히려 국내 해상풍력사업 추진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24일 협회에 따르면 2021년 5월 국내 풍력발전 보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이후 정부 각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참여 하에 많은 논의가 진행됐으나 올해 2월 해상풍력에 특화된 해상풍력 특별법이 재차 발의됐다. 현재는 이 법안을 기초로 국회 산업위에서 통과 여부를 논의 중이다.

협회는 해상풍력 활성화 지원을 위한 ‘해상풍력 특별법’이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 지연시킬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봤다. 업계가 문제로 판단하는 법안 내용은 기존 발전사업허가를 획득한 사업자에 대한 조치이다. 최초 발의됐던 특별법안은 기존 발전사업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해당 발전사업자가 특별법 절차를 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가는 상황이었다. 반면 최근 발의 법안에 따르면 기존 발전사업자가 특별법 절차를 타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획득한 발전사업허가권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발전지구 지정 이후 시행되는 발전사업자 입찰 시 허가권을 반납한 해당 사업자를 우대할 것을 표명하고 있으나, 만약 발전사업자 미선정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될 시 해당 사업자는 입지 개발에 대규모로 기투입한 개발비용 모두를 매몰시키고 사업을 철수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해상풍력을 2030년까지 약 14.3GW까지 확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약 0.14GW인 상황이다. 협회 관계자는 “여러 우려를 낳고 있는 문제 조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검토를 해야한다”며 “정부의 계획입지와 현 정부의 민간 주도 투자 활성화 방침에도 부합하다고 할 수 있는 민간 주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이 공존하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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