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사건 이춘재, 결혼하면서 범행 멈췄다?

  • 등록 2019-09-20 오후 4:28:29

    수정 2019-09-20 오후 4:44:3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된 청주처제살인사건의 범인 이춘재(56) 씨가 화성사건 이후 처제를 살해하기까지 3년에 가까운 공백기가 생긴 것은 ‘결혼’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씨는 화성사건의 마지막 10차 피해자가 발견된 1991년 4월 이후에도 화성에서 살다가 1993년 4월 충북 청주로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이사한 이듬해인 1994년 1월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검거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 씨가 화성사건의 진범이라면 10차 범행 피해자가 발견된 이후부터 처제살인사건까지 2년 9월이라는 공백기가 발생한다.

이는 김 씨가 결혼을 해 가정을 꾸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 씨는 10차 범행 피해자가 발견된 지 불과 3개월 만인, 1991년 7월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이춘재 씨(오른쪽)가 1994년 충북 청주에서 처제를 성폭행한 뒤 살인한 혐의로 검거돼 옷을 뒤집어쓴 채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공백기’에 대한 의문을 나타냈다.

이 교수는 지난 19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김 씨가 이사한) 청주에서 10대들이 강간 살해된 미제 사건들이 또 있다”라며 “그 사건들에도 이 사람이 범인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까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문제는 아무리 추가적인 조사를 해도 현재의 사법제도 내에선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들이기 때문에 처벌하기는 일단 어렵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씨가 공백기를 지나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동기는 1993년 12월 부인이 2살짜리 아들을 남겨두고 가출한 데 대한 극도의 증오감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처제살인사건을 판결한 법원은 김 씨의 이러한 점을 꼽으며 아내가 가출한 이유를 그의 폭행과 아들 학대 때문이라고 판결문에 남겼다.

화성연쇄살인사건과 이후 공백기 등에 대해 김 씨가 직접 진술해야겠지만 정작 그는 20일 경찰의 세 번째 조사에서 모두 화성 사건은 자신과 전혀 상관없다는 취지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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