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구치감 내 화장실 완전 밀폐형으로 개선…"인권보호 강화"

전국 검찰청 인권보호 업무 이행실태 점검 결과
  • 등록 2021-04-16 오후 4:57:49

    수정 2021-04-16 오후 6:22:11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을 대상으로 인권보호 업무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검찰청 구치감(검찰 조사를 위한 체포자·수용자 등 조사대기 장소) 내 화장실 설비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청 구치감 내 화장실에 설치된 차폐시설 예.(사진=대검찰청)


앞서 대검 인권감독담당관실은 2019년 4분기부터 인권보호 업무 이행실태를 점검해왔으며, 점검 항목 중 하나인 구치감 운영 실태 점검 결과 화장실 구조가 프라이버시 보호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보호 측면에 미흡한 것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전국 59개 검찰청 중 23개 검찰청의 구치감 내 화장실은 완전히 밀폐가 되지 않는 일부 개방형 구조였으며, 29개 검찰청의 화장실은 밀폐형이더라도 화장실 바닥으로부터 차폐시설(가심시설)의 높이가 기준보다 낮게 설치돼 있었다.

차폐시설이란 수감중인 수용자가 수용거실 내 화장실을 이용할 때 옷을 추스르는 과정에서 같은 수용거실 내 수용자 또는 외부의 교도관 등에게 허벅지 등 하반신이 노출되지 않도록 창 또는 출입문에 화장실 바닥부터 일정 높이까지 불투명하게 설치한 가림 시설을 말한다.

이에 따라 대검은 전날(15일)자로 전국 검찰청에 ‘화장실이 일부 개방형 구조인 경우 완전 밀폐형으로 개선하고, 설치된 차폐시설 높이를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의 시설 표준안을 마련해 시달하고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향후 일선 검찰청 인권보호업무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시설 표준안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며 인권친화적인 검찰청 조사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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