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냉장고 속 아기 없도록…아동 등록될 권리 보장해야"

세이브러칠드런, `아동의 등록될 권리` 촉구 성명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아동 출생 후 등록될 권리 보장
韓정부, 추진방침 밝힌 뒤 출생통보제 도입 차잂피일
  • 등록 2020-12-01 오후 1:17:00

    수정 2020-12-01 오후 1:17:00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전남 여수에서 2년 전 숨진 영아가 차가운 냉동고에서 발견되는 비극이 있었다. 아동이 공적 체계에 등록되지 않았을 때 보호자가 얼마든지 한 아이의 삶에 대한 증거를 은폐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출생 미신고 사례여서 태어난 아동이 국가기관에 등록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제 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인 세이브더칠드런은 1일 성명서를 통해 “기시감이 드는 어른들의 뒤늦은 탄식은 국가의 책임 방기와 사회의 무관심으로 인해 반복되고 있다”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에 보장된 아동의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를 국내에서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5월 모든 아동에 대해 공적으로 등록돼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지만 이후에도 출생통보제 도입 시기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올해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을 국가기관에 통보하는 제도 도입이 아동 살해, 유기, 방임 등을 크게 줄일 것으로 봤지만, 의료기관과 관계부처 등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어른들이 외면하는 사이 아이들의 외로운 죽음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학대로 인해 사망한 42명의 아동 중 57.1%가 1세 이하의 아동이었으며 치명적 신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절반이 영아였다. 특히 등록되지 않은 아동의 죽음은 통계의 숫자조차 되지 못한다는 점을 비춰 볼 때 감춰진 죽음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모든 아동은 존엄성을 지닌 권리의 주체”라며 “우리 사회와 국가는 세상에 태어나 삶의 여정을 시작하는 모든 아동의 존재 의미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며 이는 아동의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생명에 대한 보호와 보살핌이 가정의 기능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 국가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도록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아동의 소재 및 안전에 대한 전수 조사나 영유아 검진, 위기아동 및 가정 지원 등도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되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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