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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9일 ‘공정경제 확립에 이바지하겠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주식 등 대량보유 보고(5%룰) 개선방안’에 따라 기관투자가들이 의결권 자문사를 이용할 유인이 크다. 우여곡절 끝에 시행에 들어간 개선방안에는 주주활동의 강도에 따라 지분 보고·공시 내용 및 시기 등을 차등화하도록 해 기관투자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기관투자가를 돕는 의결권 자문사가 ‘숨은 권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자문료가 적은 편이고 분석 기간도 짧아 사실상 ‘날림 자문’이란 비판에 이어 의결권 자문사를 관리감독할 수단이 없어 하루빨리 규율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랐다.
금융위 또한 의결권 자문의 질을 높일 수 있게끔 한국금융연구원에 맡긴 연구용역 결과를 테이블 위에 올려둔 채 적정 규제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투자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혁신기업 등의 공시역량 강화 및 공시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지속가능한 금융기반을 구축하겠다’며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ESG) 정보공개도 확대키로 했다.
우선 자산 2조원 이상인 대형 상장사가 해야 하는 지배구조 공시를 내실화하기 위해 공시내용을 표준화·명확화한다. 지난해 제출된 지배구조 보고서에서 구체성이 떨어지고 기업에 불리한 내용이 빠지거나 부실기재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난 까닭이다. 상장사가 자율공시 중인 지속가능경영 보고 양식도 손본다. 국제표준과 모범사례를 참고해 상세지침을 마련하고 상장사 대상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