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정년 60세로 연장 추진

정부 2008년부터 강제적용..재계 `강력 반발` 논란 예상
  • 등록 2004-01-19 오후 8:38:42

    수정 2004-01-19 오후 8:38:42

[edaily 김기성기자] 오는 2008년부터 300인 이상 모든 민간기업에 60세 정년이 사실상 강제로 적용된다. 또 노사가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임금 삭감에 합의하는 `임금조정 옵션제`도 검토된다. 정부는 19일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사회복지 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대응을 위한 국가 실천전략`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사회안전망이 부족한데도 출산율이 낮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돼 이를 방치할 경우 국민연금 부실화, 노동생산성 저하 등 사회문제를 불러오고 국가경쟁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재계가 "현재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57세 정년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현실을 무시하고 정부가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실효성 없는 정치적인 생색내기용 및 탁상행정의 전형일 뿐 아니라 기업에 추가 인건비 부담을 전개해 경영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대책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내 사업장 평균 정년(57세)에 못미치는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정년을 연장하도록 행정지도하고 2008년까지 정년을 60세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정년 상한 나이를 국민연금을 처음 타는 시기와 연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고용평등 촉진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 2008년부터 모집과 채용, 해고 때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임금조정 옵션제`는 정년 몇해 전부터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와 달리 정년이 지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로, 사업체가 이를 도입할 경우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재의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소득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퇴직금 제도를 퇴직금 연금제도로 변경해 다층연금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올해내 확정키로 했다. 이밖에 성을 골라 낙태시키는 것과 태아 성감별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산모에게 20만원의 출산 축하금을 한차례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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