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UAE 부호 만수르 회사 2400억 세금 내야"

  • 등록 2015-08-06 오후 3:22:02

    수정 2015-08-06 오후 3:22:02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를 진행 중인 아랍에미리트(UAE) 왕족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의 석유투자회사가 2400억원 규모의 조세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아부다비 국영 석유투자회사 ‘IPIC 인터내셔널 B.V.’가 서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IPIC의 네덜란드 자회사 ‘하노칼 인터내셔널 B.V.’도 동울산세무서를 상대로 한 세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IPIC와 하노칼은 각각 세금 603억원, 1838억원을 내게 됐다.

하노칼은 1999년 현대오일뱅크 지분 50%(1억 2254만여주)를 6127억원에 취득했다. 2006년 2월 IPIC에 4900여만주를 팔았고, 그해 3월에는 현대오일뱅크의 국내주주인 현대중공업 등으로부터 현대오일뱅크 주식 4900만주를 다시 사들였다. 2010년 8월 현대오일뱅크 보통주 4900만주와 우선주 7350만주를 현대중공업에 1조 8381억원에 팔았다.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서 세금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하노칼은 2006년 IPIC에 판 주식이 한국과 네덜란드 간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적용을 받는다며 증권거래세 11억원만 납부했다. 네덜란드와의 조세협약에 따르면 재산 양도로 발생한 이익은 양도인의 거주 국가에서 과세하도록 했다. 네덜란드 법인인 하노칼이 국내에 법인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본 이유다.

대전국세청은 실질적 양도소득은 하노칼의 최대주주인 IPIC가 얻은 것으로 봤다. IPIC는 아부다비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이기 때문에 네덜란드와 맺은 조세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법인세를 부과했다.

하노칼은 또 2010년 현대중공업에 주식을 매각한 뒤 얻은 이득에 대한 세금도 문제 삼았다. 현대중공업은 하노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대금의 10%인 1838억원을 국세청에 냈다. 하노칼은 한국-네덜란드 조세협약 적용대상이라며 환급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대법원은 주식취득과 양도과정에서 하노칼이 형식상 거래당사자 역할을 했을 뿐이며 실질적인 주체는 IPIC라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IPIC가 하노칼을 통해 거래한 것은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상 이득자와 실질적인 이득자를 나눴다면 실질적 이득을 얻은 곳이 납세의무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IPIC와 하노칼은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올해 5월 한·네덜란드 투자보호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한국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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