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산세 고지서는 지난 10일 우편발송됐으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주택 및 건물분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해 보다 증가한 이유는 과세대상의 양적 증가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은 14.7%, 단독주택 6.9% 각각 상승했고, 비주거용 건물의 시가표준이 2.8% 상승했기 때문이다.
다만, 지방세법에 의한 세부담상한제 적용됐다. 전년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해 재산세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부과됐다. 이어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4292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572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써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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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했으며, 시각장애인 2000여명에게는 별도의 점자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했다. 올해 6월부터 실시한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해 재산세를 납부하면 타행이체시 발생하던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