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주택 50%·건물분' 재산세 납부하세요"

납부기한 7월31일…납부기한 넘기면 3% 가산금 부담
재산세 454만건, 2조611억…전년보다 2625억 증가
  • 등록 2020-07-14 오후 1:25:41

    수정 2020-07-14 오후 1:25:41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오는 16일부터 주택(50%)과 건물분 등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시작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산세 고지서는 지난 10일 우편발송됐으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7월에 과세된 재산세는 454만 건, 2조 611억원으로 이는 전년 보다 13만1000건, 세액 2625억원(14.6%)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주택분 1조 4283억 원과 건물분(비주거용) 6173억원 등 이다.

주택 및 건물분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해 보다 증가한 이유는 과세대상의 양적 증가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은 14.7%, 단독주택 6.9% 각각 상승했고, 비주거용 건물의 시가표준이 2.8% 상승했기 때문이다.

다만, 지방세법에 의한 세부담상한제 적용됐다. 전년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해 재산세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부과됐다. 이어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4292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572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써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됐다.

7월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 현황(금액 순위별)(자료제공:서울시)
한편 올해부터 납세자 편의를 위해 현행 500만원인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을 2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재산세 500만원 이하일 경우, 절반인 250만원을 납기내 납부하고, 나머지는 2개월 이내 납부한다. 재산세가 500만원 초과일 경우 50% 납기내 납부하고 나머지는 2개월 이내 납부한다.

또한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했으며, 시각장애인 2000여명에게는 별도의 점자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했다. 올해 6월부터 실시한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해 재산세를 납부하면 타행이체시 발생하던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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