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조리·건강기능식품에도 '농식품 원산지' 표시한다

농식품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요령 고시 개정
가공품 7개·건강기능식품 6개 원료 추가
기존 재고 고려해 연말까지 경과 기간 둘 예정
  • 등록 2023-02-01 오후 2:30:34

    수정 2023-02-01 오후 2:30:34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근 소비가 늘어난 간편조리(밀키트 등), 건강기능식품 등 13개 농산물가공식품이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지정됐다.
27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냉동식품 판매 코너.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고시를 개정해 오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간편식품, 고령자용영양조제식품 등 농산물 가공품류 7개 품목과 건강기능성식품의 원료 6개다. 이들은 배합 비율에 따라 3순위까지 원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해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2개 국가(지역)까지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원산지 명예감시원을 활용해 민간 감시기능을 확대하고 원산지 검정법 개발·보급, 통신판매 점검 강화 등을 통해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대상 품목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년 이내에 2회 이상 거짓 표시한 게 적발되면 부당 이득금의 5배(3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된다.

다만 관련 업체의 포장지 재고 수준 등을 고려해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경과 기간을 두기로 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원산지 표시 대상 확대는 유통·소비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원산지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 원산지 표시의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이행 여부도 철저히 관리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건전한 유통·소비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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