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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간편식품, 고령자용영양조제식품 등 농산물 가공품류 7개 품목과 건강기능성식품의 원료 6개다. 이들은 배합 비율에 따라 3순위까지 원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해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2개 국가(지역)까지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원산지 명예감시원을 활용해 민간 감시기능을 확대하고 원산지 검정법 개발·보급, 통신판매 점검 강화 등을 통해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원산지 표시 대상 확대는 유통·소비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원산지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 원산지 표시의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이행 여부도 철저히 관리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건전한 유통·소비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