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극단 선택 내몬 '148억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

인천지법 "범행 동기, 수법 매우 불량"
건축왕 남모씨 사기죄 법정최고형 선고
  • 등록 2024-02-07 오후 1:41:11

    수정 2024-02-07 오후 7:28:28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건축왕’ 남모씨(62)에게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오기두 형사1단독 판사는 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115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회초년생이나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범행해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191명, 피해액수는 148억원으로 막대하고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은 대출을 받거나 일하면서 모은 전 재산이었다”고 밝혔다.

또 “20∼30대 청년 4명이 피고인들의 전세사기 범행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국가나 사회가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시했다. 오 판사는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 형량을 높이는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남씨 등 10명은 지난 2021년 3월~2022년 7월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씨 일당의 전체 전세 사기 혐의 액수 453억원(563채) 가운데 148억원만 이번 재판에서 다뤄졌고 추가 기소된 나머지 305억원(372채) 사기 사건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인천지법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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