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채용은 기업 권한” VS 檢 "권한 넘은 특혜"

채용비리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두번째 공판
변호인 측 "기업은 자율적 인재 채용 권리" 주장
검찰 "하나은행 채용, 자율성 넘은 비리" 반박
  • 등록 2018-10-17 오후 12:57:23

    수정 2018-10-17 오후 1:27:27

함영주 KEB 하나은행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61) KEB하나은행장 측이 “채용은 기업의 자율 권한”이라는 입장을 재차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KEB하나은행의 채용은 권한을 넘어선 특정 지원자에 대한 특혜”라고 반박했다.

함 행장 측 변호인은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인사 채용은 경영권 일부이며 채용은 사기업의 자율권에 속하는 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 측은 “정량화된 점수 외에도 인사권자들이 기업 사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다”며 “채용권은 전적으로 인사부장에게 있기 때문에 행장은 이 일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인사부장이 인사권 책임자로 명시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장이 인사부장을 지휘할 수 있다”며 “함 행장의 보고를 거친 후 특정 지원자가 불합격에서 합격자로 뒤바뀐 증거가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기업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이미 확정된 합격자 명단을 바꾼 것은 명백한 채용 비리”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남녀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변호인 측은 “경영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력수급 상황을 조절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함 회장은 이에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성비 조절도 인사부의 자율적인 권한에 포함되는지 법리적 검토를 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함 행장은 지난 2015~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총 지원자 9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 행장은 또 2016년 신입 행원 채용에서도 남녀 합격자 비율을 4대 1로 맞추기 위해 불합격자 10명을 합격시킨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서류-필기-합숙-면접 순으로 이뤄지는 채용절차 외에도 대학·지역 등을 고려한 합격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EB하나은행 인사부가 최종 확정한 합격자 명단이 함 행장의 검토 후 바뀌었고 불합격한 특정 지원자가 이 과정에서 합격자 명단에 오른 사실을 포착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시행한 시중은행 채용비리 조사에서 적발된 22건의 채용비리 의심 사례 가운데 13건이 KEB하나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3월 KEB하나은행 채용비리 특별검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섰고 2013년 하반기 신입 채용 과정에서 32건의 채용비리가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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