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대책][일문일답]국토부 “수요보다 공급 조절에 초첨 뒀다”

박선호 주택토지실장, 주택·토지분야 관리방안 발표
  • 등록 2016-08-25 오후 1:44:06

    수정 2016-08-25 오후 1:44:06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신규 아파트 분양물량 조절에 나섰다. 공공택지 공급 물량을 감축하고 집단대출 보증심사를 강화하고 PF대출 보증 신청 시기도 조절한다. 또 아파트 중도금 대출보증의 개인당 이용 건수가 최대 4회에서 2회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토지분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25일 발표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관련부처들이 모여 논의한 결과 주택 공급조절이 우선이라는 얘기가 많았다”며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시장 영향이 큰 서울·수도권 분양주택용지를 중심으로 올해부터 공공택지 물량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등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임대주택 용지는 전년보다 늘리되 분양주택 용지를 절반이상 감축한다는 얘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심사와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계획 승인 전에 가능했던 PF대출보증 신청시점을 사업계획 승인 이후로 조정하고 수용 및 매도청구 대상 토지가 포함된 경우 수용·매도 확정 후에 보증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분양보증분야 심사도 강화된다. 우선 미분양 관리지역에 택지를 매입하기 전 HUG의 예비심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다. 심사내용은 사업성·사업수행 능력·사업여건 등으로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또 담보대용료, 가산보증료 제도를 폐지하고 미분양 관리지역, 분양가 급등 지역에 대해 분양보증 본점심사도 의무화한다.

중도금대출보증 요건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와 HUG의 중도금 보증을 각각 2건씩, 1인당 총 4건의 보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총합 2건으로 제한키로 한 것이다.

다음은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금융위원회 쪽에서는 전매제한 폐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 대책에서 빠진 이유는.

-전매제한 분야나 청약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건 맞다. 하지만 이는 수요에 기반한 내용으로 자칫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봐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채택하는 것은 신중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아 뺐다. 타 부처들도 함께 대책을 수립할 때 주택공급 조절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공급 위주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향후 수요측면에 기반한 대책이 나올 수 있는가.

-정부는 공급과잉에 의한 주택시장 수요와 공급에 관한 리스크 관리 방안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공급량 조절에 신경 썼다. 하지만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전매제한이나 청약제도 강화 대책도 검토해 나갈 생각이다.

△정부에서 과잉공급이라고 판단하는 지표는 어떤 것이 있는가.

-과잉공급은 상대적인 개념인 것 같다. 수요기반이 취약할 때 쏟아지면 과잉공급으로도 볼 수 있다. 지금이나 앞으로 상황을 단정 짓진 않겠다. 다만 작년 하반기 이후 인허가·분양·입주물량을 봤을 때 올해에도 물량 공급이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진다고 하면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급 조절에 초첨을 맞췄고 공급량 줄이는 게 가계부채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전망한다.

△미분양 관리지역 확대 시 청약경쟁률을 어떻게 반영하는가.

-초기 청약경쟁률은 높았지만 계약률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미분양 관리지역에 포함할지를 판단한다는 얘기다. 이런 곳이 향후 미입주 지역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분양 초기부터 관리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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