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최근 3년 간 초미세먼지 8㎍/㎥ 감소
  • 등록 2021-12-08 오후 4:32:19

    수정 2021-12-08 오후 4:32:19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의정부시가 동절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경기 의정부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도로 미세먼지 저감 차량.(사진=의정부시 제공)
시는 지난해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해 초미세먼지는 10% 개선(30→27㎍/㎥)하고 미세먼지는 4% 개선(45→43㎍/㎥)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최근 3년간 초미세먼지는 35㎍/㎥에서 27㎍/㎥으로 줄었다.

시는 수송과 산업, 생활부문의 배출저감과 취약계층 건강보호의 총 4개 분야에서 12개 대책을 수립했다.

수송부문에서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강화하고 수도권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등을 집중 점검하는 동시에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한다.

또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을 집중 단속하고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된 방지시설의 개선·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산업부문 대책과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 약 23㎞(4개도로)를 지정·운영하고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확대, 운행차 미세먼지 흡착필터 부착사업을 포함하는 생활부문 대응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알기 쉽게 교육할 수 있는 맞춤형 미세먼지 교육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고,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과 공기청정기 임차료 지원 등 취약계층 건강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친환경차 보급사업에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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