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종식 선언 눈앞…문형표 장관 퇴진하나

추가 확진자 없어 15일째 186명 유지… 격리자 22명 불과
문형표 장관 메르스 사태 종결 후 퇴진 가능성 점쳐져
질본 대대적 개편 앞둬… 보건부 독립은 시기상조 ‘우세’
  • 등록 2015-07-20 오후 5:12:18

    수정 2015-07-20 오후 5:12:18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메르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 장관은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자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진=이지현 기자)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종식 단계에 접어들자, 질병관리본부 개편, 국가 방역망 강화, 문형표 복지부 장관의 거취 문제 등 후속 대책을 둘러싼 논의가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후속 대책을 둘러싸고 사후약방문식 땜질식 처방이라는 의견이 우세하고, 질본 개편 작업과 관련해서도 각종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만만찮은 진통이 예상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이후 메르스 확진자가 15일째 발생하지 않아 환자수는 총 186명을 기록했다. 사망자도 지난 12일 이후 9일째 36명으로 변동이 없다. 지난 달 7000명에 육박하던 메르스 격리자도 22명으로 대폭 줄었다.

전체 메르스 확진자의 절반 수준인 총 90명의 환자가 발생했던 삼성서울병원도 20일 0시를 기점으로 부분 폐쇄 조치가 해제됐다. 이로써 동탄성심병원을 비롯한 15곳의 메르스 집중관리병원은 모두 격리조치가 해제됐다. 보건당국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맞춰 다음달 초순 메르스 종식 선언에 나설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희박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확진자가 나올 확률은 5%가 채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는 메르스 후속 대책에 눈길이 쏠려 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사안이 문형표 복지부 장관의 거취 문제다. 문 장관은 지난 달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당장 메르스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지만, 어떤 이유로라도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메르스 초기 병원명 비공개, 부실한 조사 등으로 메르스 사태가 확산된 것에 대한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 관계자는 “문 장관이 메르스가 터진 이후 정부에 수차례 사퇴 의사를 밝혀 왔다”며 “다만 사태를 마무리되고 퇴진하라는 정부의 뜻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장관 퇴진이 결정되면 질본도 대거 징계성 인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감염병 방역 최전선에 있는 질본의 대대적인 개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산하 질본은 복수차관제 도입이나 본부장의 차관급 격상 등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질본은 전문 의료진 인력이 20여명에 불과하고, 비정규직 인력이 전체 직원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인사권을 쥐고 있는 복지부가 우수한 전문 인력을 빼앗아가다 보니 독립성과 권한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청(廳)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단순히 질본 인력을 늘린다고 권한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다. 인사권과 예산권을 독립해 기존 우수한 인적 자원에 힘을 실어주는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보건부 독립설도 솔솔 나오고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서 보건부를 떼어내는 안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많다.

원희목 원장은 “국내는 노동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와 보건과 관련된 업무영역이 중첩되는 등 해외 선진국들과 환경이 달라 보건부 독립에 어려움이 있다”며 “단순한 땜질식 분리 격상보다는 내실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희목 원장은 대한약사회 회장을 거쳐 18대 국회서 비례대표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을 지냈다.

의사협회는 보건부 독립과 질본의 지역 본부 신설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의협은 보건부 독립 주장 등이 양의사들의 이익을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다. 양의사의 공직 진출 기회를 늘려 양의학계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속셈이 숨어 있다는 것이다.

메르스 창궐 초기, 대응실패 원인으로 지적돼온 미흡한 역학조사관의 권한과 위상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역학조사관은 현장을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또 메르스를 제4군 감염병으로 포함시켰다. 정규직이 2명에 불과한 역학조사관(전체 34명) 인력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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