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장사 M&A 121개사 `소폭 감소`…주식매수청구대금은 63% `뚝`

코스피·코스닥 모두 감소…합병 111개 최다유형
주식매수청구대금 976억원, 전년 대비 63%↓
주식매수청구대금 1위는 577억원 신세계I&C
  • 등록 2021-01-26 오후 12:29:01

    수정 2021-01-26 오후 2:02:40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해(2020년) M&A(기업인수합병)을 완료했거나 진행한 상장법인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합병·영업양수 등에 반대한 주주가 행사하는 주식매수청구대금은 63%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2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유가증권)·코스닥 상장법인 중 M&A를 완료 또는 진행한 회사는 전년(128개) 대비 5.5% 감소한 121개로 집계됐다. 다만 2018년(106개) 대비로는 12.04%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소폭 감소했다. 코스피는 2019년 43개에서 지난해 20개로, 코스닥은 85개에서 81개로 줄었다. 지난해 상장법인의 M&A 소폭 하락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안으로 보수적 경영 기조에 무게가 실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유별로는 합병이 111개사(유가증권 33개사, 코스닥 78개사)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후 주식교환 및 이전 6개사(유가증권 3, 코스닥 3), 영업양수·양도 4개사(유가증권 4, 코스닥 없음) 순이었다.

지난해 상장법인이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976억원으로 전년(2616억원) 대비 62.7% 감소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합병·영업양수도 등에 반대했던 주주가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로 하여금 매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회사수로는 25개로 지난해(27개)와 큰 차이가 없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842억원이 지급되어 전년(1,962억원) 대비 57.1% 감소했고, 코스닥시장에서 134억원이 지급되어 전년(654억원) 대비 79.5% 줄었다. 합병·영업양수 등에 반대한 주주가 전년 대비 줄었단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 상위 1위는 신세계(004170)I&C로 576억6000만원이었으며 2위는 한일시멘트(300720)(215억8000만원), 3위는 SK케미칼(285130)(44억2000만원)으로 모두 코스피 상장사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코퍼스코리아(322780)(36억3000만원)가 주식매수청구대금이 가장 많았다.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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