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집에 있는데도…옆방서 아내 '성폭행'한 10대 실형

부부가 지적장애 가진 점 노려 범행
法, 징역 6년 선고 "잘못에 대한 반성 없다"
  • 등록 2022-08-26 오후 5:33:06

    수정 2022-08-26 오후 5:33:06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지적 장애인 부부의 집에서 아내를 성폭행한 1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성폭행을 할 때 지적장애 남편은 집에 같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3차례에 걸쳐 지인 B씨의 집에 찾아가 B씨의 아내 C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C씨는 사회연령이 매우 낮은 중증 지적장애를 갖고 있었다. 이를 노린 A씨는 이들 부부 집으로 가 남편 B씨를 옆방으로 나가게 한 뒤 C씨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C씨의 일관된 피해 진술과 B씨의 목격 진술, 수사 기록 등을 토대로 A씨의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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