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트럭, 인천-부산 달린다…“과감한 규제혁신”

Lv.3 자율주행트럭 규제 특례 승인
누적 승인 327건, 1조원 시장 창출
500억 규모 전용펀드 신설 등 지원
사업 연속성 확보 위한 특별법 검토
  • 등록 2022-12-20 오후 4:30:00

    수정 2022-12-20 오후 4:30:00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인천과 부산을 오가는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트럭(Lv.3)으로 화물운송이 상업적으로 가능해진다. 국내 최초다. 자율주행 트럭 스타트업인 마스오토사(社)는 실증 기간 중 14대의 11.5t 트럭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장착해 유상 화물운송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총 74건 규제특례안 승인…역대최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무역보험공사에서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 74건의 규제특례 안건을 승인했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시행 이래 역대 단일 위원회 최대 승인실적이다. 지난 2019년1월 제도 시행 후 규제샌드박스 승인 과제수는 총 327건이다.

사업을 개시한 173개 기업은 규제특례로 출시한 신제품·서비스를 통해 매출 1631억원, 투자유치 3625억원, 자체투자 4929억원 등 약 1조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와 866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번에 새롭게 승인된 안건을 보면 기존에 승인받은 사업모델을 통해 실증된 제품·서비스가 새롭게 개발된 기술 및 아이디어와 융합해 더 혁신적인 대규모의 큰 사업모델로 진화했다. 이를테면 ‘유인 자율주행트럭 기반 화물 간선운송 서비스’는 지난 2019년12월 규제샌드박스 1년차에 승인받아 실증을 마친 자율주행 셔틀버스 서비스가 기술력 향상에 힘입어 더 규모있고 수익적인 사업모델로 고도화했다.

해당 서비스는 자율주행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시범운행지구와 임시운행허가라는 특례제도를 법으로 허용하고 있었지만 시도지사가 신청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범위 40km 내에서만 운행이 가능했고 허가차량은 연구개발 목적으로만 운행 가능해 자율주행자동차 사용화 촉진에 한계가 있었다.

(자료=산업부)
신청기업은 이 같은 사각지대를 극복하고자 실증특례를 신청했고 위원회는 △기술적 완성도가 높은 점 △위험성이 낮은 간선운송인 점 △법령개정 과도기의 영업권 보장 필요성 등을 고려해 특례를 승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100만원 내외의 부품과 소프트웨어 장착만으로도 연료를 최대 15% 절약하고 운전자 피로도 완화와 사고위험 감소에도 도움을 준다”며 “혁신 모빌리티 기술을 실제 비즈니스에 활용해 사회,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 연속성 위한 ‘융합규제특별법’ 검토

모빌리티 분야 외에도 수소경제(LPG 충전소 내 수소연료전지 구축), 자원순환, (폐기물 처리 신기술), 생활의료(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등 4대 분야에 걸쳐 16건의 신규 안건을 승인했다.

산업부는 승인된 안건의 조기 사업개시를 밀착지원하고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의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현실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한 규제샌드 발전방안으로는 신산업 핵심규제의 전략적 실증, 제도정비를 위한 미래전략기획형, 혁신기술 성과창출형, 민군 협력형 등 3개 기획형 샌드박스를 추진하고 500억원 규모의 전용펀드를 신설해 승인기업의 자금유치를 지원한다.

여기에 규제샌드박스로 검증된 규제는 법령정비까지 기간내 반드시 완료하도록 법령정비 이행체계를 확립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보다 확실한 사업연속성 확보와 일괄·완결적인 법령정비를 위해 정비지연 법령의 적용을 면제하는 ‘융합규제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성격이나 사업특성에 따라 특례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부여해 실증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규제샌드박스는 경쟁의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한 기업에게 사업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제도”라며 “시대를 앞서가는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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